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기존에는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중량/용량/매수를 특정값으로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중량/용량/매수가 변경될 때마다 변경신고 해야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품내 성분 및 배합비가 동일한 제품에 한하여 중량/용량/매수를 범위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토록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접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기술원)>66번 게시글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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