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11. 23.]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5호, 2021. 1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 이유 |
제 2021-4호(2021.4.1) |
제2021-5호(2021.11.23) |
제2조(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③ 별표 1 및 별표 2의 산정방법에도 불구하고 사고대비물질의 소량기준이 규칙 별표 3의2의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 하위 규정수량보다 큰 경우에는 규칙 별표 3의2에서 정한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을 해당 사고대비물질의 소량기준으로 본다. |
제2조(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③ 삭제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링크 및 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파일명: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1-5호)(20211123)
출처: 환경부> 법령·정책 > 고시·훈령·예규 > 1372번 게시글
http://www.me.go.kr/home/web/law/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71&orgCd=&condition.typeCode=admrul&typeCode=admrul&lawSeq=1372
https://www.law.go.kr/행정규칙/유해화학물질소량취급시설에관한고시/(2021-5,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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