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0일, 일본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환경성은 합동으로 오염물질 배출 및 이동등록법(PRTR)의 개정된
강화명령을 공식 발표하였고 2023년 4월 1일부터 이를 발효할 예정입니다.
본 강화명령은 제1종과
제2종 지정화학물질을 포함하여 오염물질 배출 및 이동등록법에 해당하는 물질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과 비교하여 개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종의 물질 86종과
제2종의 물질 78종을 삭제
2. 제1종의 물질 56종이
제2종으로 변경, 제2종의
물질 12종이 제 1종으로 변경
3. 제1종에 신규 물질 188종
추가 및 제2종에 신규 68종 추가
4. 유사한 화학구조를 지닌 일부 물질들 통합
5. 유기주석화합물을 별도로 분리하여 목록화
결과적으로 제1종은
현행 462종에서 515종으로 증가하였고, 제2종은 100종에서
134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현행 |
2020년 12월 협의결과 |
2023년 4월 1일 발효될
개정안 |
제 1종 지정화학물질 (PRTR+SDS) |
462(특정 제1종 지정화학물질:
15) |
516(특정 제1종 지정화학물질:23) |
515(특정 제1종 지정화학물질:23) |
제 2종 지정화학물질 (SDS) |
100 |
134 |
134 |
2020년 12월의 협의안과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제1종 지정화학물질은 1종이 감소했고 그 0외 물질명과 조합 등의 부수적인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가타카나 순으로 배열된 기존 목록이 개정으로 인해 와해되었으므로
각 물질에 관리번호를 부여했습니다. 이로써 삭제나 추가작업이 이루어지더라도 고유번호는 변하지 않으므로, 관련 산업계는 PRTR범위 내에서 준수의무사항들을 좀더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리번호는 2024년부터 PRTR 보고시스템에 적용되고 산업계는 안전정보시트(SDS)에 이를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원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eti.go.jp/policy/chemical_management/law/prtr/seirei4.html#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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