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유예기간 내 등록하여야 제조·수입할 수 있습니다.
※ 1천톤↑·CMR(∼21), 100∼1000톤(∼24), 10∼100톤(∼27), 1∼10톤(∼30)
○ 특히, 연간 천톤이상 기존화학물질 또는 1톤이상 CMR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1단계 등록유예기간인 올해 12.31일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제조·수입이 가능합니다.
○ 이에 올해 협의체 대표자가 등록통지를 받은 물질 목록을 공지(붙임1) 하오니, 해당 협의체 구성원께서는 대표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내 조속히 등록[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s://kreach.me.go.kr/)]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등록 통지 물질목록은 매일 오전 10:00에 업데이트하여 공지할 예정
○ 아울러, 등록유예기간이 ’22년이후인 물질 중 대표자가 이미 등록통지를 받은 물질목록도 추가로 공지(붙임2)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 절차 등은 “공동등록협의체 사용자 매뉴얼”(붙임3)을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02-6050-1304~0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산업계도움센터 (http://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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