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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1. 30.] [환경부고시 제2021-251호, 2021.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1-251호
  환경부고시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제2019-183호, 2019.10.4.)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 규정은 2021년도에 실시하는 통계조사부터 적용한다.

 

【제정·개정이유】

◇ 제정ㆍ개정 이유
ㅇ 중점관리물질(672종)의 취급현황을 기본공개 대상으로 추가 반영(제2조)
ㅇ 정보공개 심의신청서를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제4조)
ㅇ 취급정보가 국가안보보장, 공공복리에 해당하게 되는 등의 중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정보공개심의를 상시 신청 가능토록 개정(제4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링크 및 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파일명:

붙임1)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환경부고시 제2021-251호)_제정개정이유

붙임2)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환경부고시 제2021-251호)

출처: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고시,훈령,예규

http://www.me.go.kr/home/web/law/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71&orgCd=&condition.typeCode=admrul&typeCode=admrul&lawSeq=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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