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87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
별표1의 제8호에 따라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46호,
2020.11.3.) [별표]화학물질의 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별표]화학물질의 시험방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46호, 2020.11.3.)에 의하여 시험 중인 시험은 이 고시에 의한 시험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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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의 게재는 생략합니다. 개정 고시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법령정보→고시/예규/공고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파일명: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87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pdf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화학물질정보서비스 > 화학물질정책소식 > 1730번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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