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국가 화학규제 기관은 나노 크기의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에
대하여 기록보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산업 화학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11월23일, 기관 홈페이지에
발표된 변경 사항에서 호주 산업용 제조·수입 화학물질관리제도(AICIS*)는 다음 사항을 설정했습니다.
* Australian Industrial
Chemical Introduction Scheme
- 나노 크기의 화학물질 도입(제조∙수입)기준
-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 관련된 모든 기록 보관 의무
AICIS는 EU와 동일하게 나노 크기의 화학물질을 100나노미터(nm)보다 작은 화학물질로 정의합니다.
규제 기관은 다음을 포함하여 규칙에 대한 여러 다른 변경 사항도
발표했습니다.
- 기업이 등재된 나노 물질의
화학 물질명 및 CAS 번호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20일에서 40일로 연장
- 기록 보관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없는 회사(예를 들어, 해외 공급업체가
이를 기밀로 주장하여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데이터 소유자로부터 진정성에 대한 서면약속을 제공받아
제출할 수 있는 옵션 허용
- 국제적으로 평가된 물질에
대해 수입∙제조자가 등록 연도에 제조∙수입한 양이 다음을 초과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한 기록 유지 의무를 명확히 함
o 사전 제조∙수입 보고서에
명시된 양
o 해외에서 평가된 양
- 로테르담 및 스톡홀름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산업용 화학물질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규정
- Nicnas에서 AICIS로의 전환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경과 규칙에 따라 평가 인증서가 발급된 화학물질이 인벤토리에 추가되는
경우, 해당인증서의 조건도인벤토리 목록에 추가된다는 신규 규칙
AICIS는 또한 12월 10일부터
다음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칙을 추가로 수정합니다.
- 나노물질에 대한 사전 제조∙
수입 보고서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
: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해당
물질이 연구 개발(R&D)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보고해야 함
- 산업용 화학물질이 "입자로 구성되어, 결합되지 않은 상태 또는 응집체 또는
덩어리로 존재하며, 여기서 최소50%(입도 번호 분포 기준)는 나노 크기에서 하나 이상의 외부 치수를 갖는지"를 확인
- 관련되는 경우 완전한 버전의
국제 평가 보고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보고서를 사용하고 규제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확인을 요구
- 지정된 종류의 환경 배출이
있는 물질에 대한 기록 보관 요건을 명확히 할 것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원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382743/australia-changes-rules-on-industrial-chemicals-at-nanoscale
https://www.industrialchemicals.gov.au/news-and-notices/regulatory-changes-10-december-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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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지원시스템(COMPASS) - 종합정보망 - 국제환경규제 - 최신뉴스(https://compass.or.kr/new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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