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기업생산방식)' 대상 물질 선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해당내용과 관련하여 세부사항 및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팀(02-3019-6734, 671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일명: 2021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기업생산방식) 선정결과(12월 1차).hwp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1178번 게시글
http://www.kcma.or.kr/sub5/5_1.asp?Page=2&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B_Name=notic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mode=list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