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97-1-82”란, “97-1-90”란, “97-1-129”란, “97-1-156”란, “97-1-192”란, “97-1-246”란, “97-1-377”란, “2002-1-527”란, “2012-1-637”란 및 “2014-1-699”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99-1-501”란은 삭제하고, 고유번호 “2021-1-1079”란 다음에 “2021-1-1080”란부터 “2021-1-1084”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4 다목(제한물질)의 고유번호 “06-5-4”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마목(사고대비물질)의 고유번호 “14”란, “33”란 및 “46”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 및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파일명: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04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pdf
출처: KCMA > 화학물질정보서비스 > 화학물질정책소식 > 1742번 게시글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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