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물질 금지물질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조를 삭제한다.
-별표 2의 제목중 "(제4조제1항 관련)"을 "제3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의 고유번호란 06-5-8 및 06-5-10을 개정하며, 고유번호란에 06-5-14를 신설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 및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파일명: 환경부고시 제2021-295호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고시).pdf
출처: KCMA > 화학물질정보서비스 > 화학물질정책소식 > 1743번 게시글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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