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하여 현재 선임 신고증 발급된 선임자들의 경우에 한하여, 국내 수입자에 대한 신고증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건에 대한 선임 신고증 발급 및 승인 신청서 내 반영은 일괄 처리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22년도 살생물물질에 대한 승인 신청 진행 중인 관계로, 22년도 살생물물질에 대한 선임 신청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문의는 국립환경과학원 1800-4840 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살생물제>100번 게시물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