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화관법 업무범위 마련
▷ 취급시설 검사 관련 불합리한 수수료 면제
▷ '화학제품안전법' 상의 제품 등 중복규제 개선, 취급시설 설치기준 제외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중복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민원처리로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높이고 불합리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각종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화관법'에 따른 민원업무를 전자민원창구(화관법 민원24, icis.me.go.kr>cdems)를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해 8월에 개정된 '화관법'에서 전자민원 처리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신청건수가 많은 영업허가 등 21개 민원업무를 '화관법 민원24'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결격사유나 기술인력 적합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여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영업허가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자의 자체 점검서식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검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장에 맞게 규제를 개선했다.
사업장 화학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취급시설의 자체점검대장에 액체 유해화학물질의 유·누출 방지를 위한 집수시설의 성능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수수료를 면제하여 부담을 줄였다.
이 외에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화관법'의 중복된 규제를 해소했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생활화학제품에 한함)'은 안전성 확인을 거쳐 그에 맞는 안전·표시기준, 안전성조사 등의 안전 관리가 되고 있으므로 '화관법'에 따른 개인보호장구 착용 및 취급시설의 설치기준 준수 의무를 제외했다.
* 위해성 평가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
**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면서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는 국민의 눈높이와 산업현장의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 '화관법'의 이행력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주요내용. 끝.
파일명: (화학안전 1.10) 중복규제 개선 등 합리화로 화관법 이행력 강화(보도자료).hwp
출처: 환경부>알림•홍보>보도•설명>16793번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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