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5일,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는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규정안*을 공표하였습니다.
* Canada Gazette, Part
I, Volume 155, Number 52: Single-Use Plastics Prohibition Regulations
동 규정은 환경에 위협이 되는
6종의 플라스틱 제품을 규제함으로써 플라스틱 오염을 방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중 아래 6개 품목의 제조, 수입, 판매가
금지
- 체크아웃 백 (checkout bag): 구매한 제품을 운반하기
위해 제공되는 쇼핑백, 식료품 백 등
- 커트러리 (cutlery)
- 문제성 플라스틱*으로 만들었거나 이를 포함하는 식품 서비스용품
* 압출 또는 발포 폴리스티렌 폼, 폴리염화비닐, 산화 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들거나 첨가제 "카본 블랙"이 포함된 제품
- 링 캐리어(ring carrier): 음료 등을 묶는 변형 가능한
플라스틱 밴드
- 스터 스틱 (stir stick)
- 빨대
○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및 수입은 금지
요건에 적용 받지 않음
: 수출용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이 수출되거나 수출 예정이라는 기록 및 증빙 자료를 서면으로
작성 후 최소 5 년동안 보관해야 함
○ 체크아웃 백, 커트러리, 빨대는 재사용 가능한 대체품이 있으므로 일회용품과 재사용품을 구별할 수 있도록 성능 기준을 식별해야 함
○ 병원 및 의료 시설에서 환자들에게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는
경우의 판매는 예외적으로 허용
빨대 판매 금지 조치는 동 규정 등록일로부터 1년 후 발효되며 그 외 5종의 판매 금지는 등록일로부터 2년 후 발효됩니다.
또한 6 가지 품목의
제조 및 수입 금지 조치는 동 규정 등록일로부터 1년 후 발효됩니다.
동 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2022년 3월 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azette.gc.ca/rp-pr/p1/2021/2021-12-25/html/reg2-eng.html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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