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적합확인을 받은 제품의 유효기간(적합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갱신 신고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 및 링크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파일명: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갱신 신고 안내 자료.zip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기술원)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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