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시행 2022. 1. 19.] [환경부고시 제2022-19호, 2022.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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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링크 및 파일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파일명: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_제정·개정문
출처: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고시/훈령/예규
http://www.me.go.kr/home/web/law/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71&orgCd=&condition.typeCode=admrul&typeCode=admrul&lawSeq=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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