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환경부고시 제 2021-150호, 2021.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개정사항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 제4조(안전기준의 설정)
- 제5조(안전기준)
- 제6조(표시기준)
- 제7조(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제출 서류 등)
- 제8조(안전기준 적용 예외)
- 제9조(규제의 재검토)
- 부칙 제 5조(살생물제품 사용가능 주성분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링크 및 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파일명: 환경부고시 제2022-19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정 및 안전·표시기준」일부 개정).pdf
출처:KCMA>화학물질정보서비스>화학물질정책소식>1754번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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