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선정대상은 하기와 같습니다.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선정물질 목록(1월 1차) |
|||||
|
|
||||
연번 |
지원대상 |
물질정보 |
|||
고유번호 |
CAS NO. |
물질명 |
|||
2 |
협의체 |
KE-33465 |
85-43-8 |
3a,4,7,7a-Tetrahydro-1,3-isobenzofurandione |
|
3 |
협의체 |
KE-13658 |
110-17-8 |
Trans-1,2-Ethylenedicarboxylic Acid; Fumaric Acid |
|
4 |
협의체 |
KE-22994 |
617-48-1 |
DL-Malic acid |
|
5 |
협의체 |
KE-20281 |
52625-13-5 |
α-Hydro-ω-hydroxypoly[oxy(methyl-1,2-ethanediyl)] ether with D-glucitol (6:1) |
해당내용과 관련하여 세부사항 및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팀(02-3019-6723, 676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일명: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선정결과(1월 1차).hwp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1178번 게시글
http://www.kcma.or.kr/sub5/5_1.asp?mode=list&B_Name=notice&Page=3&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