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지원대상) ’21년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기존화학물질
- 협의체 내 중소기업 2개사 이상 포함된 물질
※ 정부생산방식에서 선정된 시험항목 신청 불가 □ 지원내용 ○ 국내 GLP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유해성시험자료 생산비용 지원 - 정부생산방식의 지원대상 시험항목(최대 35개, 붙임1 참조)에 관한 자료를 기업이 GLP 시험기관과 계약 또는 시험완료한 경우 □ 지원방식 및 운영절차 ○ (담당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지원방식) 기업이 직접 국내 GLP 시험기관에서 생산한 비용 지원 - ’19.1 화평법 개정 이후 국내 GLP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등록목적으로 생산완료 또는 생산예정(계약완료)인 시험자료 비용의 70% 지원 - 척추동물대체시험방법을 통해 시험자료를 생산한 경우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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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산업계도움센터 (http://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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