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산자부,보도자료) 사용 중 부작용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사용 중 부작용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표원가정용 미용기기와 감열지 안전기준 제정·고시 -


□ 제품 사용 중 피부 부작용내분비계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가정용 미용기기와 감열지(영수증 용지 등에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가정용 미용기기 감열지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였다고 3일 밝혔다.


□ LED마스크플라즈마 미용기기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미용기기에 대해 빛에 의한 피부 부작용오존 발생 등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ㅇ 이에 얼굴이나 눈에 근접해 사용하는 가정용 미용기기 4(LED스크두피관리기눈마사지기플라즈마 미용기기)에 대해 안전기* 마련하였다.


주요 안전기준 내용 (LED마스크두피관리기국제표준(IEC)에 따른 빛·레이저 안전성 등급 (눈마사지기화상방지를 위한 질별 온도기준 (플라즈마 미용기기오존질소산화물 기준치 등


□ 감열지는 영수증순번대기표 등에 사용되는 용지로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나체내 호르몬 분비를 교란할 수 있는 비스페놀A가 포함될 수 있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ㅇ 이에 안전기준에 비스페놀함량을 전체 중량 대비 0.02 % 미만으로 규정하였으며이는 EU와 동일한 수준의 기준이다.


□ 가정용 미용기기와 감열지는 각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확인대상 제품과 안전기준준수대상 제품에 해당한다.

ㅇ 따라서 가정용 미용기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출고·통관 전에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야 하며감열지의 제조·수입업자는 스스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 후 유통하여야 한다.


□ 이번에 제정·고시된 가정용 미용기기 및 감열지 안전기준은 각각 년 3월과 5월부터 시행되며전체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하는 제품일수록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하면서,

ㅇ 안전기준 마련 이후에 기업들이 안전기준을 잘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

 

출처: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4425&bbs_cd_n=81&currentPage=1&search_key_n=&cate_n=&dept_v=&search_val_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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