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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법률 제18426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최고관리자 0 7,335 2021.08.25 09: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안내 드립니다.

법률 제18426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21년 8월 17일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하고, 계약 을 체결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게는 지도 실시 의무를, 건설공사도급인에게는 지도에 따른 조치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73조제1항ㆍ제2항, 제175조제6항제6호ㆍ제6호의2).

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휴 게시설 미설치에 대하여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미준수에 대하여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28조의2, 제175조제3항제2호의3 및 제175조제4항제6호의2 신설).

다.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172조, 제175조제3항제2호의2 신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법률 제18426호.dpf

출처: 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보서비스>화학물질정책소식>최근 제ž개정 법(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1.asp?b_name=me_news01&mode=read&IDX=6606&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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