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는 살생물제품 규정(BPR*)
및 더 엄격한 요건 범위 내에서 4차 암모늄 화합물(quat)을
포함하는 세척 제품을 분류하는 결정을 시행하는 초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 Biocidal Products
Regulation
이 쟁점으로 BPR과
세제 규정에 중복되며, 제품 기능에 대한 제조업체의 주장이 제품이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잠재적으로
보다 엄격한 BPR 규칙을 우회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 덴마크는 위원회에
알킬(C12-16) 디메틸벤질 암모늄 클로라이드(ADBAC/BKC)*를 2.4% 농도로 함유한 제품 SadolinHusrens가 살생물제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청했습니다.
* Alkyl (C12-16)
dimethylbenzyl ammonium chloride
ADBAC/BKC는 살균제이며, BPR에 따라 다음 제품 유형에 사용하도록 승인되었습니다.
○ 제품 유형 3 - 수의
위생
○ 제품 유형 4 –
식품 및 사료
그러나 이 제품은 덴마크에서 살생 특성이 없는 세척제로 판매됩니다.
EU BPR 정확한 적용 범위는 살생물 활성물질을 포함하지만 살생물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제품의 분류와 관련하여 수년
동안 논쟁과토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가장 명확한 논평에서 위원회는 결정 시행 초안에서 Sadolin Husrens가 청소 제품이라는 제조업체의 주장에 따라 제품에 살생물 목적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BPR 규정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DBAC/BKC의
농도는 다른 BPR 승인 세척 제품의 농도와 유사하다고 위원회는 말합니다.
위원회는 "제품이
활성 물질을 포함하고 단순히 물리적 또는 기계적 작용 방식이 아닌 작용 방식에 의해 유해 유기체에 제어 효과를 발휘하도록 의도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품은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초안은 10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며, 채택될 경우 관보에 게재된 후 20일째 되는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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