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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공고(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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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이상&CMR(~’21년), 100~천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
○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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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지원대상) 국민건강 등을 위해 유해성정보 조기확보가 필요한 기존화학물질
- ’24~’30년까지 등록유예물질(연간 제조·수입량 1톤 이상~1,000톤 미만)
- 협의체 내 적극적 구성원(Active)이 중소·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고, 2년 이내 등록
하고자 하는 물질
- 협의체 구성, 대표자 선정 및 적극적 구성원 확인이 가능한 물질
□ 지원내용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비용 지원
- 협의체 구성(대표자 선정)부터 등록완료까지 전과정 지원
< 공동등록 이행 절차 >
협의체구성 (대표자 선정) |
→ |
협약 체결 |
→ |
Data Gap 분석 |
→ |
유해성자료 확보 |
→ |
등록서류 작성 및 제출 |
○ 세부 지원내용
① 등록 컨설팅
- 협의체 구성·운영, 동질성 확인 및 Data Gap 분석, 시험자료 확보방안,
용도조사, CSR자료 작성, 등록서류 작성 등
②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지원(기업생산방식 지원)
③ 노출시나리오 작성 지원
※ 단, 시험자료 구매비용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협의체 내 대기업과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컨설팅비용 자체 부담
□ 운영절차
○ (담당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운영절차
모집공고 (‘2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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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21.11.1~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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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 (‘2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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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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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완료 (2년 이내) |
지원사업 안내 및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및 선정 |
선정물질 3자 협약체결 |
대표자 등록통지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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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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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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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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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협의체 대표자, 컨설팅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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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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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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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과정 지원사업에 참여의사가 있는 물질은 지원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② 대표자 등록통지서는 2년 이내 협회에 제출해야 함 ③ 선정물질의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은 기업생산방식으로만 지원하며, 세부사항은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사업공고에 따름 ④ 지원금은 사업지침에 따라 지급되며, 일정은 등록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나, 대표자 등록통지서 제출기한은 반드시 엄수하여야 함 (※ 지원 조건 및 제출기한 미충족 시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지원금 전액 환수) |
□ 신청 및 대상선정
○ (신청기간) ‘21.11.1(월) ~ ’21.11.15(월) 18:00
○ (신청대상) 협의체 대표자
○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을 통해 신청
○ 신청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 고 |
1 |
지원신청서(신청시스템 내 작성) |
붙임 1 |
2 |
협의체 적극적 구성원 정보 및 동의내역(신청시스템 내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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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3차) 공고문.pdf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알림마당>공지사항
http://www.kcma.or.kr/sub5/5_1.asp?b_name=notice&mode=read&IDX=6664&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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