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화학물질」고시 개정(환경부고시 제2121-160호, ‘21.8.12)으로 신설된 제3조(기존화학물질 인정)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신고 및 등록 등 절차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이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에서 기존화학물질로 검색되지 않으나, 고시 제3조에 해당하여 기존화학물질로 인정되는 경우 등
< 개정고시 신설 조항 >
제3조(기존화학물질 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1. 기존화학물질의 수화물 또는 무수물
2. 2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반응생성물로서 모든 성분이 기존화학물질인 경우(반응생성물 내 각 성분의 분리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 자체로 시장에 유통되거나 취급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기존화학물질로 고시된 다성분물질의 하위이성질체
붙임 : 기존화학물질 고시 개정에 따른 등록 등 안내문
출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산업계도움센터 (http://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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