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34호, 2021. 4. 13., 일부개정]
⊙ 법률 제1803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제13조제1항 중 "이하 이 조에서 "미등록등화학물질"이라 한다"를 "이하 "미등록등화학물질"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등록등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를 "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자"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에 관한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0조제3호 중 "자"를 "자로서 미등록등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로 한다.
제51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로서 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판매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판매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미등록등화학물질을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처: 산업계도움센터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kreach/archives.do?B_Name=v_data&categor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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