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20103호('21.10.14)에 기재된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1-59호]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1-59호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환경부령 제944호, 2021. 9. 30. 공포,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임
가.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원칙을
규정(안 제2조) 나.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직무, 위원의 임기, 결원 시 위촉방법을 정함(안 제3조·제4조·제5조) 다. 위원의 해촉 및 사임방법, 제척·기피 등을 정함(안 제6조·제7조) 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적용 범위 및 회의 운영 방법을 정함(안 제8조·제9조) 마. 심의위원회 업무 보좌를 위한 사무국 설치근거 및 사무국의
기능, 회의내용 비공개 등의 원칙을 규 정함(안 제10조·제11조·제12조) 바. 위원의 비밀 누설금지 원칙 등을 정함(안 제13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사고예방심사1과(전화 : 043-830-4238, 팩스 : 043-830-4299, 전자우편 : mjung82@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1-59호(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제정(안) 행정예고).pdf
출처: 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책소식>입법/행정 예고(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b_name=me_news02&mode=read&IDX=6699&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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