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20103호('21.10.14)에 기재된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1-58호]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1-58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2조 개정(2021.11.19.시행예정)에 따른 수수료 결정 업무의 법령상 위임범위가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확대되었기에 환경부 소관 규정을 폐지하고 화학물질안전원 고시로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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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2조 개정(2021. 11. 19. 시행예정)에 따라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의 결정 업무의 법령 상 위임 범위가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확대되었기에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20호)」을 폐지하고 화학물질안전원 고시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설치·정기 및 수시검사 수수료(안 제2조) 및 안전진단 수수료(안제3조) 산정기준 고시 - 취급시설별 적용되는 수수료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현행화 - 인용조문 개정 등으로 인한 수정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 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 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사고예방심사2 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사고예방심사2과(전자우편 : kyungheele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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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된 링크 및 자료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자료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1-58호.pdf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화학물질정보서비스 > 화학물질정책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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