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안전보건청(HSE*)는
영국 시장에 화장품을 출시하려는 기업을 위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 Health and Safety
Executive
EU 탈퇴 이후 영국은 화장품에 대한 자체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제는 EU 화장품 규정의 직접적인 사본이며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및 웨일즈의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기 위한 조항은 무역 블록과 거의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HSE의 지침은 다음의 내용을 다룹니다.
○ 영국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 영국에서 주소를 지정해야 하는 '책임자(responsible person)'의 역할
○ 제품 정보 파일
○ 화장품 안전 보고서
○ 화장품에 대한 우수 제조 관행
○ 제한 물질에 대한 세부 정보
○ 착색제, UV 필터
및 보존제의 안전성 평가
○ 라벨링
○ 영국 제품안전 및 표준사무국(OPSS*)의
역할
* Office for Product
Safety and Standards
이 지침은 북아일랜드(NI*) 또는 EU에 책임자가 있어야 하는 북아일랜드(NI)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HSE는 북아일랜드에 대해 별도의 기술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 Northern Ireland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347346/uk-regulator-publishes-guidance-on-cosmetics-regulation-post-brexit
https://www.gov.uk/guidance/making-cosmetic-products-available-to-consumers-in-great-britain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smetic-products-enforcement-regulations-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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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지원시스템(COMPASS) - 국제환경규제종합정보망 - 국제환경규제정보검색 - 최신정보(https://compass.or.kr/new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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