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티타늄(TiO2*)의
분류가 EU 내에서 10월
1일부터 발효되며, 흡입에 의한 발암성 구분 2로
분류됩니다.
* Titanium dioxide, CAS
No. 13463-67-7
해당 분류는 공기역학적 직경이
10μm 이하인 이산화티타늄 입자가 1% 이상
함유된 분말 형태의 혼합물에만 적용됩니다.
공기역학적 직경이 10μm 이하인 이산화티타늄 입자가 1% 이상 포함된 혼합 액체 혼합물의
포장 라벨에는 다음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EUH211: '경고! 분무 시 위험한 호흡 가능한 비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스프레이나
미스트를 흡입하지 마십시오.'
1% 이상의 이산화티타늄을 함유한 고체 혼합물의 포장 라벨에는 다음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EUH212: '경고! 사용 시 유해한 호흡 가능한 분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분진을
흡입하지 마십시오.'
또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EUH211 또는 EUH212로 표시된 유해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액체 및 고체 혼합물의 포장 라벨에는 다음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EUH210: ‘요청
시 물질안전보건자료(SDS*)가 제공됩니다.’
* Safety Data Sheet
업계와 당국의 수많은 질의에 따라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이산화티타늄을 분류하고 라벨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를 발표했습니다.
* European Chemicals
Agency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343469/eu-titanium-dioxide-classification-applies-from-1-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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