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한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기한 안내입니다.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신청 접수가 '21.10.31.로 마감될 예정임에 따라 승인신청 기한 등에 관한 내용을 거듭 안내해 드립니다.
승인신청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을 통해 하시되, 충분한 입력시간과 파일업로드에 따른 용량초과 우려, 과다 접속에 따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을 경우를 감안하여 적어도 마감기한 일주일 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이후에는 '22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한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승인신청 기능이 차단되며, 서면 접수도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
붙임1) 기존 안내 공문.zip [403611 byte]
붙임2)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신청 기한 등에 관한 4차 안내.pdf
붙임3)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자료 미제출(승인 미신청) 사유서.hwp
붙임4) '22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및 승인신청 기한 안내.pdf
출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살생물제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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