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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대통령령 제32069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최고관리자 0 6,360 2021.11.11 10:5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내 드립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려는 경우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 (법률 17518, 2020. 10. 20. 공포, 2021. 10. 2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에 위험물 제조소 등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의 수리 등을 추가하고, 위험물 제조소 등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하는 등 그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며, 나머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전반적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법제처제공>

 

세부 개정령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파일명: 대통령령 제32069호.pdf

출처: 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책소식>1693번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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