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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보고] 일본, 하이드로플루오르카본(HCFC)의 연구개발 목적의 제조?수입에 대한 허가요건 면제

최고관리자 0 6,043 2022.02.03 14:09

일본 경제산업성(METI*)과 환경성(MOE**)는 자국의 오존 보호법-특정 오존파괴 물질에 대한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하이드로클로로플루오르카본(HCFC***) 제조•수입 허가를 연구개발 목적에 한해 면제한다고 고시하였습니다. 이는 관보에 고시된 '21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 Ministry of Environment

*** hydrochlorofluorocarbons

 

HCFC는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에 따라 규제되는 오존층 파괴 물질로, 에어컨과 산업용 냉장고의 냉매로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일본은 이러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1988년 가입하였습니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목적외에 HCFC 및 염화불화탄소(CFC*) 등 법률에 기재된 기타 특정 오존층 파괴 물질을 제조 및 수입하려면 여전히 METI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chlorofluorocarbons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kanpoo.jp/page.cgi/20211224/g00288/0018.pdf?q=%E7%89%B9%E5%AE%9A%E7%89%A9%E8%B3%AA%E7%AD%89%E3%81%AE%E8%A6%8F%E5%88%B6%E7%AD%89%E3%81%AB%E3%82%88%E3%82%8B%E3%82%AA%E3%82%BE%E3%83%B3%E5%B1%A4%E3%81%AE%E4%BF%9D%E8%AD%B7%E3%81%AB%E9%96%A2%E3%81%99%E3

https://www.env.go.jp/press/110361.html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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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지원시스템 - 최신뉴스 (compa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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