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화학물질청(ECHA*)는 7월 8일 1,4 다이옥산(1,4-dioxane)등 8종의 고위험성물질(SVHC**)을 유럽신화학물질법(EU-REACH)에 따른 허가 후보물질로 추가 등재 하였습니다. 이로써 허가후보물질 등재된 물질 수는 총 219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금번 등재된 물질 중에서는 EU-REACH에 미 등록된 두 가지 화학 물질을 포함하며, 새로운 추가 물질 중 일부는 주로 화장품, 고무 및 섬유 등의 소비재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용제, 난연제 또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등에주로 사용 됩니다.
허가후보물질 목록은 통상적으로 연 2회 개정되며 해당 물질의 제조 수입자는 EU-REACH에 의거한 후보물질목록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안전한 사용을 보장해야 하며, 물질을 포함하는 완제품 공급업체는 중량비 0.1% 이상 함유할 경우ECHA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해당 물질이 최종적으로 허가물질목록에 등재되면 제조 수입자는 유예기간(sunset date)날짜 이후에 계속 취급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금번 추가된 물질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번호 |
물질명 |
EC number |
CAS number |
등재사유 |
확인된 용도
(예시) |
1 |
2-(4-tert-butylbenzyl)propionaldehyde
andits individual
stereoisomers |
- |
- |
생식독성
(Article 57c) |
세척용품,향료를
포함한 화장품 및 광택용 왁스 혼합물 |
2 |
Orthoboric acid,
sodium salt |
237-560-2 |
|
생식독성
(Article 57c) |
EU-REACH 미등록 물질: 용제나 부식방지용 제품내 사용 추정 |
3 |
2,2-bis(bromomethyl)propane1,3-diol(BMP);
2,2-dimethylpropan-1-ol,
tribromoderivative/3-bromo-2,2-bis(bromomethyl)-1-propanol (TBNPA);
2,3-dibromo-1-propanol
(2,3-DBPA) |
221-967-7
253-057-0
202-480-9 |
3296-90-0
36483-57-5
4522-92-5
96-13-9 |
발암성
(Article 57a) |
BMP: 고분자 제조 및 단일제질폼(OCPF) 제조용
TBNPA: 플라스틱 제품에서의 고분자 제조(원재료 혼합 및 변환 그리고
중간체로 사용
DBPA: EU-REACH |
4 |
Glutaral |
203-856-5 |
111-30-8 |
호흡기 자극성
(Article 57f- 인체 유해성) |
살생물제, 가족무두질, z-ray 필름처리용, 화장품 |
5 |
Medium-chain
chlorinated paraffins(MCCP)
(UVCB substances
consisting of more thanor equal to 80% linear chloroalkanes withcarbon chain
lengths within the range fromC14 to C17) |
- |
- |
PBT***
(Article 57d)
vPvB****
(Article 57e) |
난연제, 플라스틱
가소제 첨가제, 실란트, 고무 및 섬유용 |
6 |
Phenol, alkylation
products (mainly in paraposition) with C12-rich branched alkylchains from
oligomerisation, covering any individual isomers and/ or combinationsthereof
(PDDP) |
- |
- |
생식독성
(Article 57c) 기타 환경에 동등한 유해 우려를 일으킬수 있는 물질(Article57f-Environment) 기타 인체에 동등한 유해 우려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Article57f-humanhealth) |
윤활유 첨가제 제조 및 연료 첨가제에 사용 |
7 |
1,4-dioxane |
204-661-8 |
123-91-1 |
발암성
(Article 57a) 기타 환경에 동등한 유해 우려를 일으킬수 있는 물질(Article57f-Environment) 기타 인체에 동등한 유해 우려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Article57f-humanhealth) |
용제 |
8 |
4,4'-(1-methylpropylidene)bisphenol |
201-025-1 |
77-40-7 |
내분비교란물질
(Article 57f-human
healthandenvironment) |
EU-REACH 미등록 물질, 페놀 및 폴리카보네이트수지 제조에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cha.europa.eu/-/candidate-list-updated-with-eight-hazardous-chemicals
*European Chemicals Agency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Persistence, Bioaccumulative, Toxic
**** Very persistence and VeryBioaccumulative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 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지원시스템(COMPASS)-국제환경규제종합정보망-국제환경규제정보검색 - 최신정보(https://compass.or.kr/news.do)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