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는 의료기기 및 예비부품 내 프탈레이트 사용에 대한 새로운 면제 조항이 포함된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RoHS*) 초안을 발행했습니다.
* Directive on the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6월 29일 WTO에 통보된 3개의 통보문에 따르면 RoHS의
Annex IV에 다음 면제 조항이 추가됩니다.
Entry |
물질명 |
용도 |
만료 날짜 |
45 |
Bis(2-ethylhexyl)
phthalate(DEHP) |
인체 유체 및/또는
투석액 분석을 위한 이온 선택 전극으로 사용 시 |
지침 채택 7년
후 |
46 |
Bis(2-ethylhexyl)
phthalate(DEHP) |
자기공명영상(MRI*)검출기
코일의 플라스틱 구성품에 사용 시 |
2024년 1월 1일 |
47 |
Bis(2-ethylhexyl)
phthalate(DEHP), Butyl benzyl
phthalate(BBP), Bibutyl
phthalate(DBP), Biisobutyl
phthalate(DIBP) |
체외 진단 의료기기와 그 부속품을 포함하여 의료 기기의 수리
또는 개조에 사용되는 예비 부품 내 사용 시 |
지침 채택 7년
후 |
* Magnetic Resonance Imaging
새로운 면제 조항은 7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PVC 제조 시 플라스틱 연화제로 사용되는 물질인 DEHP는 생식독성 및 내분비 교란 특성으로 인해 EU REACH의
고위험성 우려물질(SVHC*)로 분류되었습니다.
*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독일의 Öko-Institut는 지난해 자기공명영상(MRI) 검출기 코일의 플라스틱 부품에 DEHP를 사용할 경우 RoHS 지침 의무사항 준수를 면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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