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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보고] 뉴질랜드, 유해물질 및 신유기체법(HSNO법) 개정안 입법예고

최고관리자 0 7,281 2021.09.03 08:27

뉴질랜드 의회는 1996년 제정된 유해물질 및 신유기체법(HSNO*)에 따라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 Hazardous Substances and New Organisms

 

8월 3일에 발표된 HSNO법 수정 법안은 또한 환경보호국(EPA*)이 국제 규제 기관의 정보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제안된 변경사항은 유해 물질에 국한됩니다.

* 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

 

8월 10일 이 법안의 첫 번째 낭독회에서 환경부 장관 David Parker는 위험 물질의 평가 및 재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HSNO법을 개정하는것이 목적이며, 산업 및 농업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HSNO법에 제안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PA의 의사결정과 재평가 작업 계획 공표

○ EPA가 유해물질의 수입 또는 제조에 대한 신속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정 기준 제공

○ 유해물질 및 신 유기체의 평가와 관련된 Part 5에 따른 신청에 대한 통지 및 협의에 관한 새로운 섹션

○ 신청서에 대한 공동 처리 및 의사 결정 제공

○ 분류 조화를 위해 유해물질의 재평가 결과 개정

○ 재평가 중 유해물질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

○ EPA가 해외 기관을 국제 규제 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

 

EPA는 뉴질랜드에서 사용되는 유해물질의 규제 기관이며, 새로운 화학 물질을 승인하고 통제합니다. 또한 기존 통제가 목적에 여전히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이미 사용 중인 물질을 재평가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323872/new-zealands-parliament-reads-bill-to-speed-up-hazardous-substances-assessments

https://environment.govt.nz/assets/publications/Cabinet-papers-briefings-and-minutes/Watermarked-RIA-proposed-amendments-to-the-HSNO-Act-1996-Signed.pdf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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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지원시스템(COMPASS) - 국제환경규제종합정보망 - 국제환경규제정보검색 - 최신정보(https://compass.or.kr/new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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