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의회는 1996년
제정된 유해물질 및 신유기체법(HSNO*)에 따라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 Hazardous Substances
and New Organisms
8월 3일에 발표된 HSNO법
수정 법안은 또한 환경보호국(EPA*)이 국제 규제 기관의 정보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제안된
변경사항은 유해 물질에 국한됩니다.
* 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
8월 10일 이 법안의 첫 번째 낭독회에서 환경부 장관 David Parker는 위험 물질의 평가 및 재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HSNO법을
개정하는것이 목적이며, 산업 및 농업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HSNO법에 제안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PA의 의사결정과
재평가 작업 계획 공표
○ EPA가 유해물질의
수입 또는 제조에 대한 신속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정 기준 제공
○ 유해물질 및 신 유기체의 평가와 관련된 Part 5에 따른 신청에 대한 통지 및 협의에 관한 새로운 섹션
○ 신청서에 대한 공동 처리 및 의사 결정 제공
○ 분류 조화를 위해 유해물질의 재평가 결과 개정
○ 재평가 중 유해물질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
○ EPA가 해외 기관을
국제 규제 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
EPA는 뉴질랜드에서 사용되는 유해물질의 규제 기관이며, 새로운 화학
물질을 승인하고 통제합니다. 또한 기존 통제가 목적에 여전히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이미 사용 중인 물질을
재평가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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