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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환경부고시 제2021-182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환경부고시 제2021-182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36호, 2018.12.2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03일 환경부장관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재승인)”을 “(승인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승인의”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사용료의 반환거부)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사용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별지 서식 중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사용승인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한 유해성 시험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자로 하여금 유해성 시험자료를 사용하게 한 경우

3. 사용승인을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유해성 시험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별지 서식 중 “※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를

“※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링크 및 자료를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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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환경부고시 제2021-182호(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pdf

출처 : 화학물질관리협회 > 화학물질정책소식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b_name=me_news01&mode=read&IDX=6617&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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