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21-182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36호, 2018.12.2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03일 환경부장관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재승인)”을 “(승인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승인의”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사용료의 반환거부)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사용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별지
서식 중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사용승인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한 유해성 시험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자로 하여금 유해성 시험자료를 사용하게 한 경우 3. 사용승인을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유해성 시험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별지
서식 중 “※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를 “※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링크 및 자료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자료 : 환경부고시
제2021-182호(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pdf
출처 : 화학물질관리협회
> 화학물질정책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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