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지]기존살생물물질 신고 및 승인신청 기한 등에 관한 안내
내용 :
1. 이에 따라, 살생물물질 승인 행정절차(신청서류 완결성 검토, 평가서 초안 작성 및 열람 등)에 따른 법적 소요기간(1년 6개월)을 고려하여,
'22년까지 승인유예기간이 부여된 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및 승인신청 기한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 '22.12.31.까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 미신고 기업
나.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및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제출 기한: 2021. 9. 30.까지
다. 물질승인 신청 기한: 2021. 10. 31.까지
※ 기한 이후에는 '22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한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 신고 및 승인신청 기능이 차단되며, 서면 접수도 불가
[문의처: 국립환경과학원(1800-4840) 기존살생물물질 신고(2번), 물질승인 신청(3번)]
2. 아울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해 기한 내 승인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승인유예대상 물질 지정이 해제되어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이 금지될 수 있으며,
기존살생물물질 신고를 하지 않거나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해당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행정처분(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 과징금 부과 등) 및 형사처분(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조치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문)기존살생물물질 신고 및 승인신청 기한 등에 관한 안내. 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공지사항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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