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관련 공지사항 보고 드립니다.
제목 : [공지]기존살생물물질
신고 및 승인신청 기한 등에 관한 안내
내용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21-150호 전문_2021.7.30 일부개정) 신규 지정 품목인 '윤활제' 관련입니다.
윤활제에 대한 고시 적용은 '22.1.1일부터이나 업체에서 사전 진행을 원하는 경우, 기술원에서의
신규 신고 접수는 '21.9.6(월)부터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시험검사기관으로 확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받으신후 함유성분 등 제품정보를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고객지원센터 1800-0490(1번: 신고대상 제품 전반 질의, 2번: 시스템 가입 등, 4번:시스템 오류 등) 통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공지사항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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