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2021-62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6호, 2021. 6.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3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2018-1-824”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1-1-1056”란 다음에 “2021-1-1057”란부터 “2021-1-1079”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 개정고시문은 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 (www.nier.go.kr>법령정보 >고시)에 게재되어 있음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예규/공고(https://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31&menuNo=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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