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20091호('21.09.24)에 기재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6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전부개정"이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2021-66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전부개정 화학물질의 「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 2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28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결과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8 호, 2021.
6. 25.) 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 1호 (신규화학물질)
및 제 2호 (기존화학물질)를 별표와 같이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개정고시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법령정보 고시(www.nier.go.kr>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링크 및 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파일명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66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전부개정).hwp
출처 : 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책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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