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20092호('21.09.27)에 기재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4호]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이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2021-64호 위해성이 낮은 물질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1항2제1호의3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수입 가능한 샐생물물질의 추가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링크 및 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4호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개정·고시).pdf
출처 : 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책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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