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9월 16일 화학물질관리법(CSCL**)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해 기업이신고해야 하는 2022년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 Chemical Substances
Control Law
일본은 CSCL에 따라
화학물질을 기존화학물질과 신규화학물질로 나눕니다. 신규화학물질은 반드시 제조, 수입 전 신고하고 평가되어야합니다.
기업이 국가기술평가원(NITE*)
웹사이트에서 평가에 필요한 화학물질 정보를 제출하면 METI는 물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후에
화학적위해성 평가를 수행합니다.
*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Evaluation
신고 서류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기업명 및 주소
○ 책임 대리인 또는 신고자 이름
○ 화학구조 및 분자식과 같은 물질 정보
2022년 신규화학물질 신고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류 |
예비심사자료 제출기한 |
2018년 3월 말까지 위해성평가가 완료된 신규화학물질 기한 |
신고 마감일 |
제1류 |
2021년
10월 7일 |
2021년
12월 24일 |
2022년 1월 5일 |
제2류 |
- |
- |
2022년 2월 4일 |
제3류 |
2021년
12월 20일 |
2022년 3월 4일 |
2022년 3월 11일 |
제4류 |
- |
- |
2022년 4월 1일 |
제5류 |
2022년 2월 8일 |
2022년 4월 22일 |
2022년 5월 6일 |
제6류 |
2022년 3월 11일 |
2022년 5월 27일 |
2022년 6월 3일 |
제7류 |
2022년 4월 7일 |
2022년 6월 24일 |
2022년 7월 1일 |
제8류 |
- |
- |
2022년 8월 5일 |
제9류 |
2022년 6월 9일 |
2022년 8월 26일 |
2022년 9월 2일 |
제10류 |
2022년 6월 29일 |
2022년 9월 22일 |
2022년 9월 30일 |
제11류 |
2022년 8월 3일 |
2022년
10월 28일 |
2022년
11월 4일 |
제12류 |
2022년 9월 13일 |
2022년
11월 25일 |
2022년
12월 2일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및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339568/japan-publishes-2022-deadlines-for-new-chemical-not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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