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16일, 대만 노동부는 특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 개정안을 승인하였으며,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기준 개정은 1,3-부타디엔, 1,2-에폭시프로판, 폼알데하이드,
인듐과 화합물, 코발트와 화합물, 나프탈렌의
관리를 강화 하기 위한 것으로 역학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물질은 발암성, 독성, 호흡기질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내용에는 배기장치의 관리를 강화하는 규정도 포함되었습니다.
여섯 가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해 화학물질의 라벨링 및 위해성 정보전달 규정 제3조 1항에 완성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이번 기준에 적용하지 않음
2. 분류 C 타입 I 물질에 1,3-부타디엔과 1,2-에폭시프로판 추가, 분류 C 타입 III 물질에
인듐과 화합물, 코발트와 화합물, 나프탈렌을 추가, 폼알데하이드는 분류 C 타입 I로
변경함. 이에 따라 사용자는 작동 및 노출 시나리오를 기록하고, 관리를
강화
3. 송유관에 연결된 국소 배기장치의 적절한 작동을 모니터링하는 장치의 설치
4. 유해물질을 다루는 인력들에 대해 응급처치 및 구조 훈련을 수행하는 횟수를 설정하고, 이행기록을 3년간 보관
5. 배기장치는 반드시 숙련된 기술자들이 설치하고, 설계 및 성능 시험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는 조항 추가. 이러한 숙련 기술자들의 자격, 상태, 훈련과정 및 시간 등을 구체화하여 인력의 설계 역량과 장치의 성능을 높이는 것을 명시
6.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이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위험한 경우에 보호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보호장치는 안전과 건강을 위한 가장 최후의 방어책임임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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