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요약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05. 28. 고용노동부장관
◎ 발제내용
1.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인화성 증기ㆍ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환풍기, 배풍기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일정한 장소에 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감시자가 화재 위험 감시를 위해 수행해야 할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화기를 사용한 작업이 금지되는 장소를 명확히 하고, 밀폐공간에서의 산소ㆍ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및 평가할 수 있는 자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하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ㆍ평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자료: 고용노동부령 제232호.pdf
출처: 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책소식> 최근제ㆍ개정 법령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1.asp?b_name=me_news01&mode=read&IDX=6457&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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