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안법 관련 동향보고 보고 드립니다.
제목 : [공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에 관한 권리의무 승계 통보 방법 변경 안내 내용 : 국립환경과학원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승인 제도로 관리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통보방법이 변경되었을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처리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화학제품안전시스템(CHEMP)-공지사항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
파일명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승인에+관한+권리의무+승계+통보+방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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