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대만, 신규 및 기존 화학물질정보의 등록 규정 개정

최고관리자 0 7,591 2021.06.24 15:08

2021년 5월 27일 대만 환경보호청(EPA)은 「신규 및 기존화학물질 등록규정**」개정안을 공개하였습니다.

* Environmental Protection Administration

** 新化學物質及既有化學物質資料登錄辦法

 

본 개정안은 「독성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毒性及關注化學物質管理法

 

○ 적용 제외 항목 추가

-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규정한 ‘규제 화학물질’

- 「독성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한 ‘우려화학물질’

 

○ 신규물질에 대한 일반 등록 분류 표 추가 (분류 내용은 현행 규정과 동일)

연간 생산/수입량

CMR(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물질*

중간체 현장 분리,현지 생산 폴리머,

과학적 연구 및 개발,

제품 및 공정 중심 연구 및 개발

기타화학물질

<1 t

유형1(level 1)

-

-

1t≤y<10t

유형2(level 2)

-

유형1(level 1)

10t≤y<100t

유형3(level 3)

유형1(level 1)

유형2(level 2)

100t≤y<1000t

유형4(level 4)

유형1(level 1)

유형3(level 3)

≥1000t

유형4(level 4)

유형1(level 1)

유형4(level 4)

*Carcinogenicity, Mutagenicity, Reproductive toxicity

 

○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간 통일

기존 규정에서는 ‘일반 등록’과 ‘간이 등록’ 별로 유효기간이 다른 점을 통합하여 본 개정안에서는 승인 등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통일하였습니다.

 

○ 기업영업비밀(CBI*) 기간 통일

신규 및 기존 물질에 대한 CBI 보호 기간을 5년(기존 규정에서는 단일/소량 등록은 2년)으로 통일하였으며, 또한 신규물질에 대한 CBI 보호 기간을 최대 15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여기엔 기존 물질에 포함되기 전과 후 기간을 포함합니다.

*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 기존물질의 표준등록기간 연장

1단계 등록 코드를 받은 물질 중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은 물질은 일반 등록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2020년 1월 이후에 받은 물질은 일반 등록기간이 등록 코드 취득 후 다음해 1월까지였던 것을 4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의견제출기간은 발표일로부터 60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gazette.nat.gov.tw/egFront/detail.do?metaid=124226&log=detail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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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COMPASS)-국제환경규제 종합정보망-국제환경규제 정보검색 - 최신정보(https://compass.or.kr/new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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