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20050호('21.07.23)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1-556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이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환경부 공고 제2021-556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3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법률 제18170호, 2021. 5. 18. 공포, 12. 31. 시행)됨에 따라, 살생물제품의피해 조사단의 구성,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구제계정의 관리, 구제계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징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구성・운영(안 제37조의3) 나. 제출요청 자료의 구체화 다.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설정(안 제37조의5) 라. 구제계정 운용・관리,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37조의6, 7) 마.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징수 절차 등 (안 제37조의8~11) 바. 진찰요구(안 제37조의12) 기타.(안 제 37조의13, 안 제 39조, 안 제 39조의 3, 안 제 40조)
3. 의견제출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피해구제과 전자우편: eungchan@korea.kr 팩스: ☎ 044-201-6823 |
자료: 환경부공고 제2020-676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출처: 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책소식>입법・행정 예고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b_name=me_news02&mode=read&IDX=6550&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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