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20050호('21.07.23)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1-557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이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환경부 공고 제2021-557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3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법률 제18170호, 2021. 5. 18. 공포, 12. 31. 시행)됨에 따라, 피해구제 관련 전문위원회 신설, 조사단 조사・감정 방법 등 개정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구제급여 지급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 피해등급 및 구제급여 지급 기준・범위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해구제판정, 재심사 관련 준문위원회 신설(신설 안 제2조) 나. 피해등급, 구제급여 기준 및 범위(안 제 45제의2 및 별표) 다. 구제급여 지급 신청 등 (안 제45조의2, 7) 라. 조사・감정의 방법(안 제45조의3) 마. 서식, 절차 등 (안 제45조의4~6) 바. 분담금 부과 서식 등(안 제45조의8~10)
3. 의견제출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피해구제과 전자우편: eungchan@korea.kr 팩스: ☎ 044-201-6823 |
자료: 환경부공고 제2020-677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출처: 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책소식>입법・행정 예고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b_name=me_news02&mode=read&IDX=6551&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