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20054호('21.07.29)에 기재된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273호]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일부 개정(안) " 이 첨부와 같이 행정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273호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개정이유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제 12조제1항 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수입 가능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의 신규지정과 관련하여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로 지정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4종*)을 추가하여 기존 고시 별표 목록의 물질 내역을 아래와
같이 19종에서 23종으로 변경 ※ 글리세롤(20번, CAS
No. 56-81-5), 탄산수소나트륨(21번,
CAS No. 144-55-8), 탄산칼슘(22번,
CAS No. 471-34-1), 염화 나트륨(23번,
CAS No. 7647-14-5)
3. 의견제출 국립환경과학원장(화학물질연구과)
~8월 18일 전자우편: yijinwuk@korea.kr 팩스: ☎ 032-568-2039 |
자료: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1-273호(「위해성이낮은살생물물질」일부개정(안) 행정예고).pdf
출처: 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책소식>입법・행정예고(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b_name=me_news02&mode=read&IDX=6555&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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