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시 제2021-150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 (환경부고시 제2020-117호,
2020. 6. 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7월 30일 환경부장관 [내용]
1. 제1조(목적)~제8조(안전기준 적용
예외)
2. 부칙 제1조(시행일)~제6조(표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 바랍니다. |
자료: 환경부고시 제2021-150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고시).pdf
출처: 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책소식>최근
제・개정 법령(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1.asp?b_name=me_news01&mode=read&IDX=6556&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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