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20065호('21.08.13)에 기재된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298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ㅁ 주요 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1-1-1057”란부터 “2021-1-1079”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2018-1-824”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개정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1-298호 (「유독물질의지정고시」일부개정행정예고).pdf
출처 : 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책소식>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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