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298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관보 제20065호('21.08.13)에 기재된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298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ㅁ 주요 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1-1-1057”란부터 “2021-1-1079”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2018-1-824”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개정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1-298호 (「유독물질의지정고시」일부개정행정예고).pdf

출처 : 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책소식>입법행정예고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b_name=me_news02&mode=read&IDX=6579&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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